인천시의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은 아직도 ‘눈먼 돈’과 다름없다. 인천시의 보조금 집행 관리가 부실한 틈을 타 예산을 빼먹는 도둑이 끊이지 않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버스 운전기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인천시가 지급하는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A 버스회사 영업소장 B 씨(44)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영업소장 C 씨(3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 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비직 직원을 운전기사로 허위 등록해 시로부터 받은 운전기사에 대한 보조금 1억8천만 원을 떼먹은 혐의다. 또 C 씨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같은 수법으로 1억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래 운전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환승 손실금 보전 및 유가 보조금 명목으로 막대한 재정을 버스업체에 지원해왔다. 39개 버스업체에 지급된 재정 지원금은 지난해 718억 원 등 지금까지 2천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시의 보조금 집행이 주먹구구식이다. 그동안 버스준공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조금 지급 관리가 허술해 이를 노리는 검은 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도 인천시가 현장 실사 없이 서류 심사로만 보조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시는 그동안 버스 1대당 운전기사 2.35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버스회사가 버스 보유 대수에 운전기사 수를 곱해 산출한 보조금을 신청하면 대부분 이를 수용, 지급해왔다. 보조금 집행 관리가 이 모양이니 정비직원을 운전기사로 둔갑시켜 보조금을 빼돌려도 알아채지 못하는 거다.
시의 허술한 감사 기능도 문제다. 이번에 기소된 C 씨의 경우 이에 앞서 유사한 사례가 감사에서 적발됐는데도 보조금만 환수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C 씨는 계속 보조금을 빼돌렸다. 시의 보조금 관리 부실로 혈세가 이처럼 새고 있으니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휘는 시민은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지난 2013년엔 시가 지원한 운전기사 처우 개선 보조금을 임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한 시내버스 업체 대표 4명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연초엔 감사원이 시의 버스준공영제 운영이 부실해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소귀에 경(經)읽기 격이었다. 이제야 말로 재정 누수를 근절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