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고양 일산서구)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자유롭게 해 서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나 시·도의 명칭사용 금지, 변경등기의 시기 및 조직변경의 대상·요건 등과 같이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는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협동조합연합회 등에 대한 국가나 시·도의 명칭 사용제한을 허가하고,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했다. 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성원 수가 많은 법인의 조직변경의 요건을 완화했다.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등의 조합법인에 대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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