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부좌현,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수단 확대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고용과 교육 분야에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장애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에게 각종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의 편의제공 내용은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과 확대독서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수화통역자 등 보조인력의 배치, 이동 및 접근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등으로써 주로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내용에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음성으로 녹음된 자료, 동영상 자료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을 추가해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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