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시흥시의 경우 인구가 42만명이며 현재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시흥시 관할 사건은 약 4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 시흥시등기소 위치에 시법원을 설치,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앞서 함 의원은 지난 4월27일 인구 40만명 이상인 파주·시흥·화성 등에 각각 지법의 ‘지원급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함 의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측과 사전에 의견교환을 했기 때문에 ‘지원급 법원’ 보다 ‘시법원’ 우선 설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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