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공익용 토지 양도세 감면 연장 홍철호, 조세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은 9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올해말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40까지 감면하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일몰규정이기에 내년 이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기존 공익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문화콘텐츠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추진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올해말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일몰기한 없이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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