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석현 의원, 자동차판매자의 배출가스 임의설정 사전 차단

국회 부의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최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자동차판매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설정하거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사전 차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폭스바겐 사건은 폭스바겐사가 실내 배출가스 인증시험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는 차량 내 탑재된 전자제어장치(ECU)가 인증시험조건이 아님을 인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설계한 것이 원인이 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 인증시험방법에서는 배출가스가 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해놓고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할 경우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이 과다 배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번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 ‘임의 설정’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에 대한 정의와 금지행위, 벌칙 조항을 신설해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 관련 임의설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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