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음주운전 경찰 왜 뿌리 뽑히지 않나

인천경찰의 기강이 풀려도 너무 풀렸다. 때를 가리지 않고 걸핏하면 터지는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건이 이젠 고질화된 느낌이다. 이번엔 일선 경찰서 간부가 음주운전하며 교통 신호를 위반, 질주하다 적발됐다. 그런데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실랑이가 가관이다.

인천서부경찰서 순찰대는 지난달 26일 밤 9시45분께 서구 빈정내사거리 인근 빗길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는 승용차를 발견 추격했다. 약 2㎞ 떨어진 경명대로의 한 주유소 앞에서 이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조사결과 운전자는 계양경찰서 소속 A 경위로 밝혀졌다.

순찰대 B 경사 등은 A 경위의 음주를 의심해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A 경위가 수차례 측정을 거부, 1시간 30분이 경과한 밤 11시15분께야 측정했다. 측정결과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1%(면허정지 100일)였다. 이 과정에서 A 경위는 자신을 적발한 순찰대 경찰관에게 “같은 경찰관끼리 좀 봐달라”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관)옷을 벗겨버리겠다”는 등 협박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거다. 철저한 경위 조사가 필요하다.

지난 8월 13일엔 서부경찰서 C 경감이 강화군의 한 골목에서 만취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받아 단속됐다. C 경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1%)보다 높은 0.142%로 측정됐다. 이에 앞서 7월27일엔 삼산경찰서 D 순경(여·33)이 만취(0.180%)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고, 같은 날 오전에도 부평경찰서 E 경사(31)가 출근길에 술이 덜 깬 상태(0.11%)로 운전하다 서행하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인천경찰청이 음주운전 경찰의 엄중 처벌을 강조하며 실시하는 예방교육이 무색하다. 그런가 하면 각 경찰서별로 출근 시간대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자체 특별단속도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남부경찰서는 지난 9월22일 아침 출근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감지기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단속했다. 하지만 그 감지기는 단속 대상자가 음주했을 때 울려야할 ‘삑삑삑’ 하는 경고음이 먹통인 기기였음이 본보 기자의 확인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의 지시에 마지못해 시늉만 낸 형식적 단속이었다. 이러니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뿌리 뽑힐 리 없다. 이래선 안 된다. 경찰 내부의 비위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는 예외 없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경찰의 예방교육과 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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