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은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사람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술집주인이 공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개정안이 제정되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을 확고하게 하고 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공장소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 이를 법률에 규정,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성폭력범죄는 있어서는 안 될 범죄”라며 “화장실을 엿본 것은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기회에 공중화장실 및 공공장소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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