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심재철, 그린벨트內 장애인시설 건축 허용 추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의료·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는 지역주민의 반대 및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만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가 쉬워져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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