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DA 사업예산을 활용해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개발협력분야 및 개발도상국 현지 근무경험을 제공, 청년층의 취·창업 등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반역할을 추구한다.
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하로 제약돼 해당국가에서 전문성을 쌓기에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기관이 관련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전문성 강화를 위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을 초과해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개도국 현지 글로벌기업, 국제기구 등 국내외 취업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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