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의 폐수 무단 방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남동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환경관련법 위반 사례가 심각하다. 이 같은 사실은 환경부가 올 상반기 폐수 불법배출 단속을 벌인 결과 주로 남동산단 기업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인천 승기 하수처리장의 폐수 오염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걸로 밝혀져 다시 확인되고 있다.
환경부는 고농도 폐수가 유입되는 승기 하수처리장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L당 1천618.5㎎(6월1일 기준)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는 폐수 오염도가 심한 부산 강변하수처리장(253.9㎎)의 8배, 대구 달서천하수처리장(527.1㎎)의 3배에 이르는 수치로 전국 하수처리장 중 최악이다. 이런 결과는 인근 남동산단 내 업체들의 폐수 무단배출 행위가 주범이다.
환경부가 지난 6월 폐수관로 오염도가 높은 남동산단 내 54개 업체를 특별 단속한 결과 14곳의 법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가공지 제조업체인 효산LPL은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화학 실험실을 설치하고 폐수를 우수관으로 몰래 버리다 적발됐다. 폐수에선 COD 농도가 법정 기준치의 3배에 달하는 L당 381.4㎎이나 검출됐다. 또 금속제품 제조업체인 현대노즐 등 7개 업체도 폐수배출 시설을 신고 없이 조업해왔다. 이 밖에 경방산업 등 6개 업체는 폐수저장 시설에 계측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된 부속 기기 등을 방치해왔다.
물론 남동산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해왔지만, 온갖 공해 배출로 민원의 대상이 된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그동안 공해배출 기준과 오염행위를 처벌하는 법규가 있음에도 법규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 건 인천시의 감시체제가 엉성한데다 물러터진 처벌 탓이다. 위반사실이 적발돼도 과태료 등을 무는 게 폐수정화 설비의 가동비용보다 싸게 먹힌다는 인식 때문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고 다시 폐수를 방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의 유독폐수 불법배출은 인천시의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 하는 큰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업체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혈세를 낭비케 한다. 또 시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활을 파괴하는 간접 살인행위인 것이다. 시민건강은 아랑곳없이 불법을 자행하거나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이윤만 추구하는 악덕기업이 존재하는 한 당국의 감시·단속은 한층 강화돼야 하고, 처벌 또한 엄중해야 한다. 그저 며칠간의 형식적 조업정지나 미미한 과태료 부과에 그쳐선 안 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업체뿐만 아니라 기업주도 고발, 체형 위주의 중벌로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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