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7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들이 거주지 불분명으로 초·중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해 의무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학대상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이다.
또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입영통지서의 경우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병역의무 대상자를 찾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병역의무 대상자 중 거주지 불명자를 찾는 것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거주 불명 아동을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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