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련 이의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련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개최실적은 지난 2014년 말 기준 1회에 불과, 대부분이 소송을 통해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위원회 위원의 조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사무국에 전문위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조달계약에 대한 이의신청기한을 10일, 15일에서 각각 30일, 45일로 연장하고 재심청구기한도 15일에서 45일로 연장했다.
이 의원은 “공공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실효가 떨어지고 있어 분쟁해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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