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 제정되면서 전 지역(877.78㎢)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대규모 개발 및 공장 등의 입지제한은 물론 여러 가지 행위들의 제한으로 사유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저해, 소규모 난개발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경제호황을 누리던 지난 1980년대에 수도권의 성장억제를 목표로 도입된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내 저발전 지역에 대해서도 자연자원 및 녹지 보전 등을 명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고 지난 1990년부터 환경정책기본법을 시작으로 각종 환경규제가 도입되면서 자연보전권역은 입지규제와 환경규제가 중첩 적용돼 지역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수정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의 3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집중 유발시설 등에 대해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인구집중 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투자의욕 및 생산 활동을 제한하는 등 성장을 저해,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기도 했다.
양평군의 경우 전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상수원보호구역,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들이 중첩 지정됨으로써 기업 등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 없다. 더욱이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중첩 규제는 지역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양평군에는 90여곳 남짓한 소규모 기업들이 있다. 그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수도권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겠다는 소리들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수도권에 입지해 있는 기존 기업들은 원재료 구매 및 협력업체 등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으나, 규제로 인해 더 이상 증설이나 업종 추가 등이 불가능해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주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이들 기업들의 한결같은 호소이기도 하다.
수정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란 팔당호 수질 ‘매우 좋음’(Ia)등급 수질로 개선·유지하기 위한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대책지역 이외 지역들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자연보전권역으로 계속 지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아닌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물줄기가 수도권에서 시작해 다른 시ㆍ도를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는 경우인데,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이외 지역들인 양평군 단월면 석산·산음·명성천과 양동면 계정·석곡·단석천 등은 각각 강원도 홍천강 및 섬강 등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나, 단월면과 양동면 지역만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규제함으로써 한강을 따라 같은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에 따른 일률적인 규제로 道 경계지역간 극심한 격차를 발생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사례는 획일적으로 지정된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며, 한강수계 보호라는 목표 달성에 적합한 규제인지 의문을 낳게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이 정한 규제의 원칙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현실을 대변해 준다.
현재 이같은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양평군 이장협의회(회장 문명수)는 특별대책지역 이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를 위해 범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얽히고 설킨 규제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 수질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만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실속 있는 제도를 집중 관리하고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이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 및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정책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김선교 양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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