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22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위탁 업무 중 청소, 주차관리, 매표업무 등 비교적 손쉽고 단순한 업무에 노인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인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일상생활용품과 관련된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위탁 등 매우 한정적인 분야에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일자리 제공이 반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들께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돼야 빈곤, 질병, 고독 등 3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일자리 늘리기가 최선이다”고 법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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