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성남 분당갑)은 16일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적으로 134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이미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및 규칙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으나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법안은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마련하고 산업 측면이 아닌 국민들의 일상 삶의 가치를 혁신하고 공익을 도모함에 있어 디자인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공공디자인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공공디자인의 목표·특성을 고려해 전략 대상으로서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문화 진흥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을 제도화하며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사업의 대상을 명시한 것 등이 골자다.
이 의원은 “어벤져스2 영화에 등장한 서울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다”며 “본 제정법이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반포대교 무지개분수와 같은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 북촌한옥마을과 같은 전통과 현재의 조화로운 삶을 통해 사회 구성원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디자인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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