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어 봉사활동을 위해 영업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모범운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 등의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또한 교통안전 봉사활동 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 및 혼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해 오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다”며 “연합회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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