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10일 학교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교 전기요금은 2008년부터 7차례에 걸쳐 30.1% 인상됐고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연간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학교운영비 내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돌아갈 예산은 그만큼 줄게 됐다. ‘찜통교실, 냉동교실’ 등 열악한 교육환경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 침해로 이어져 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2만여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연간 500억~600억원에 달하는 학교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쾌적한 교육환경은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며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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