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일 현행 입찰참가제한제도에 5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사건 조사와 처벌이 장기화되면서 건설 산업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법적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며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누적돼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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