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부좌현, 경로당 공과금 감면, 대한노인회 안내 및 신청 대행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7일 전국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요금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요금을,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국 6만 3천여 곳의 경로당 중 상당수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정한 양식에 맞춰 신청해야 하나 연로한 어르신들이 신청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많은 경로당이 공과금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 의원은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규정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로 하여금 공과금 감면에 대한 안내와 신청업무를 대행하게 하면 더 많은 경로당이 관련 법에 근거하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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