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찬열, 이혼 300일 내 출생자 친생추정 제한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17일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라도 유전자검사에 의해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제한되도록 규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따로 입법 기한은 명시하지 않아, 당분간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현행법으로 불편을 겪는 또 다른 가정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신속히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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