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영구히 퇴출시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 의원은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폭행하고 처벌받았음에도 다른 병원에 재취업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진료환경 조성이 절실하다”면서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영구히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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