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통화위조죄 통화가액에 따라 형량 세분화”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0일 통화위조죄의 통화가액에 따라 형량을 세분화하고, 최대형량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개정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특가법 제10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가법 제10조가 형법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상한에 사형을 추가하고, 하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올려놨으나,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검찰이 형법과 특가법 중 어느 법의 위반으로 기소하는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는 불균형이 발생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헌재 위헌 판결을 감안, 통화가액이 1억원이 넘어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특가법은 국민기강확립, 사회정화, 범죄와의 전쟁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사실상 양형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형법의 법정형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한 법정형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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