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전세버스 불법지입 병폐 척결 시급하다

인천지역 전세버스 불법 지입제의 병폐가 심각하다. 지역 내 전세버스 업체들의 직영 차량이 아닌 불법 지입 차량으로 영업하는 고질적 행태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자행되고 있다. 전세버스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차량 지입제는 운수회사가 운전사 개인 소유 버스를 법인 명의로 등록시켜준 뒤 매달 30~50만원의 지입료를 받고, 지입 차주인 운전사는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고 소정의 보수를 받는 제도다. 하지만 이는 탈법적 관행일 뿐 법적으로 인정·보호된 제도는 아니다.

택시·용달·콜밴 등과 달리 버스 소유자는 본인 차량임에도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법이 금지한 명의 신탁인 지입 형태의 불법행위를 범하고 있다. 인천지역엔 55개 업체 2천250여대의 전세버스 모두가 불법 지입 차량이다. 이처럼 전세버스 업체들이 지입 버스에 의존하게 된 구조적 요인은 1993년 전세버스 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사업자가 난립, 경영난을 겪게 된 업체들이 버스를 구입할 큰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관리비용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전사들은 본인 차량임에도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사유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과도한 지입료를 내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 회사는 일거리를 빌미로 툭하면 운전사들을 협박하거나 비위가 틀어지면 졸지에 운행 노선을 뺏는 일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건 운전사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버스 회사는 관련법에 의해 운전사의 근무시간(8시간)준수는 물론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비소를 설치하고 차고지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버스의 불법 지입으로 이런 기본적 의무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운전사들은 부족한 수입을 메우기 위해 회사에서 주는 일감 외에 학원생 운송 등 가외(加外) 일을 밤늦게까지 해야 하는 과로 때문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버스의 안전 점검 관리도 부실하다. 업체가 지입료만 챙기고 차량 안전관리를 방치,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정비·점검을 받지 못한다. 자체 정비소에서 정기 점검을 받는 시내버스나 시외·고속버스보다 전세버스의 사고 비율이 2~10배나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선 불법 지입을 양성화하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지입 차량 협동조합’을 통해 안정된 운송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등록제인 전세버스 사업 승인 방식을 허가제로 바꿔 차량 안전관리 감독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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