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함진규,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6일 주택지구 지정으로 중단된 SOC사업에 대해 지정된 지구가 해제될 경우 조속히 추진토록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지구가 최초로 중단·해제된 시흥·광명 주택지구의 경우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 중지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지자체가 하기에는 큰 재정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토부에서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때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 의원은 “시흥·광명 주택지구는 2010년 주택지구로 지정된 채 장시간 방치됐다가 지난해 해제돼 후속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단된 지역 관련 SOC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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