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관공서 소란행위 근절, 올바른 음주문화로부터

관공서 주취소란ㆍ난동 행위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지구대ㆍ파출소에 근무하면서 경찰관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주취자들의 관공서 소란·난동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 경찰관들도 술에 취한 민원인의 경미한 폭행, 욕설 등 소란·난동 행위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공권력이 경시되고, 사기저하, 심야시간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의 비이성적이고 막무가내 식 소란·난동 행위는 심각한 경찰력 낭비와 함께 주취자를 처리하는 동안 정작 경찰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그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취자 또한 행동에 책임이 뒤따르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 주취소란)에 따라 ‘주취 소란자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도 병행하고 있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주취 소란·난동행위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지만 이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술 문화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경찰의 적극적인 처벌만으로는 관공서 주취 소란 및 난동해위를 근절 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법은 지킬수록 빛나고 아름다우며 모든 주민이 법을 존중하고 지킬 때 비로소 진정한 선진국가로의 이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동인 연천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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