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남춘 의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지원 특별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23일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피해가 극심한 서해안지역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등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서해안지역 어업인 피해지원을 위해 해수부장관이 종합지원계획안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서해안지역 어업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서해 5도 주변수역에서 조업으로 어획량 감소 또는 어선·어구 파손이 발생한 어업자에 대하여 그 손실액을 보전과 서해안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경영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해안지역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벌금 등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하여 피해어업인 지원사업 등에 사용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벌금을 현행 최대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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