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찬열,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9일 과태료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고,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해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용 규정이 불명확한 상태다.

또한 최근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으로 민간영역뿐 아니라 국세·관세·지방세 및 공공요금 분야로 카드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현행법은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과태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과태료 미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납부의무자가 자율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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