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민기, 사회재난 피해자도 이재민 포함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8일 이재민의 범위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재민의 범위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자연재난만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를 추가하도록 하고 이재민 등의 임시주거시설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해 재해로 인한 피해자 구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같은당 정호준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돼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법안이 병합심사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이재민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법률로서 명확히 하자는 취지이다”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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