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오산)은 6일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참여가 배제됐던 행정직원들도 학교의 한 구성으로서 참여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운위는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는 등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위 학교에 설치된 심의·자문기구로서,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나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교원만을 규정하다 보니 사실상 학교 행정직원은 참여가 제한됐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학교 행정직원의 학교운영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상 교원을 직원을 포함한 교직원으로 개정해 행정직원들의 참여 근거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학교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직원의 역할 강화를 통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한층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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