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언주, 특별관리지역 난개발 방지할 수 있게 관리 기준 구체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6일 특별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게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 공작물, 쌓아놓은 물건 또는 형질이 변경한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서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진철거를 확약하고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등 이행을 담보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2년의 안의 범위에서 철거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적정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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