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29일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장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법적 가입대상자이지만 실제로는 미가입돼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실업수당 등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보수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자와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50%)을 받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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