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원혜영 “지방의회 선거 35세 이하 청년 공천 의무화”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22일 지방의회 선거에 35세 이하 청년 공천을 의무화하고, 지방에 근거를 둔 ‘자치정당’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광역·기초의원선거 후보자를 공천할 때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35세 이하의 청년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정당법 개정안’은 30인 이상의 당원으로 2개 이상의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자치정당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정당은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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