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러스] 중복 집회 신고의 위법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단체는 ‘개최목적 : 시민 질서의식 개도’, ‘개최일시 : 0000년 XX월 YY일 일출시 ~ 일몰시’, ‘개최장소 : 00시청 앞 광장’, ‘참가예정인원 : 1,000명’으로 하여 관할 경찰서에 집회개최 신고를 하였는데, A 단체는 같은 달에만 같은 내용으로 총 8회의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개최된 집회는 없었다.

B 단체는 A 단체가 이미 집회 신고한 내용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뒤늦게 집회 개최 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경찰서장은 같은 장소, 시간에 A 단체가 이미 집회신고를 하여 뒤에 접수한 B 단체의 집회 신고는 중복된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하였다.

하지만, B 단체는 집회를 강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B 단체의 주최자는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집회의 신고가 경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경찰서장은 집시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순서에 따라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먼저 신고된 집회의 참여예정인원, 집회의 목적, 집회개최장소 및 시간, 집회 신고인이 기존에 신고한 집회 건수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비율 등 먼저 신고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 여부와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확인하여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는, 뒤에 신고된 집회에 다른 집회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관할 경찰서장은 단지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설령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집시법상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대법원은 위 사례의 경우, 집회 목적에 비추어 집회 예정인원수가 과다한 점과 집회에 필요한 장소의 범위나 시간, 1달에 8회 개최신고를 하고도 실제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하면서, 관할 경찰서장이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지 시간상 뒤에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금지통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B 단체의 주최자가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더라도 이는 집시법상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개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심갑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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