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명색이 좋아 자유무역지역이지 실속이 없다. 자유무역지역에 있어야할 ‘자유’가 없어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체결을 비롯해 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과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국·EU와 더불어 대망의 FTA시대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공항 배후단지(301만5천㎡)와 항만 배후단지(371만4천㎡)가 지난 2005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인천으로선 물류 허브도시로 부상할 계기가 마련돼 기대가 크다.
그럼에도 한편으론 우려와 걱정 또한 적잖다. 인천이 이름대로 자유무역지역으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되기는커녕 되레 발목 잡는 저해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의 각종 규제가 암초다. ‘공항 자유무역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수정법상 국내 제조 기업이나 대기업 공장을 유치하기 어렵다. 국내 기업이 생산시설을 지으려 해도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경제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자연녹지 55만㎡를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관련법상 정부와 공장총량제 적용 제외 문제 등을 합의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수정법상 공항 배후단지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국내 기업의 신·증설이 불가능한 2중적 규제를 받고 있다. 산 넘어 산이다.
그런가 하면 ‘항만 자유무역지역’이 인천시와 항만공사의 정책 부재로 제구실을 못하는 것도 문제다. 입주 기업들이 대부분 내수 위주의 보관·창고 영업만을 하는 업체들로 자유무역지역이 보세창고 역할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과 경쟁 상대인 부산항 배후단지엔 자동차·가구·의류 등 반제품의 조립 가공 수출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광양항 배후단지 역시 가공·수리·조립 수출입업체와 유통업체 등 자유무역지역에 걸맞는 업체들이 입주해 단순한 보세창고 기능에 그치는 인천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항만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 하려면 싱가포르·중국·대만 등 물류선진국처럼 생산중심의 산업단지 기능과 물류기능, 상업 및 유통기능, 그리고 도시기능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이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또한 인천이 자유무역지역으로서 무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선 공항 배후단지를 옥죄고 있는 암적 규제들을 제거해야 한다. 지금 각 부문에 걸쳐 규제 개혁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도권은 무풍지대다. 인천 자유무역지역의 족쇄 풀기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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