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 교사가 휘두른 폭행으로 한 작은 여자 아이가 사정없이 내동댕이쳐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연일 신문과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각종 아동학대에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아동보호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아동의 양육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어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하다.
이에 작년 9. 29.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위 특례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형법상의 동일한 범죄보다 가중처벌 된다.
또한, 상습범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각 형의 1/2까지 가중하고, 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학대로 중상해를 가할 경우 검사는 법원에 부모의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을 통해 합의를 강요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교사 등 어린이집 직원, 의사, 구조대원, 아이돌보미 등 아동학대를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 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도 정하고 있는데,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퇴거조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위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권의 제한 및 정지 등을 할 수 있다.
종전에는 피해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호를 받고 있는 중에도 가해자인 친권자가 친권행사의 일환으로 아동을 데리고 가는 경우 막을 수 없었으나, 특례법을 통한 임시조치 일환으로 최장 4개월까지 친권행사를 제한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역시 따르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구류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법의 제정과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할 제도·정책적 차원의 모색, 피해아동의 지원, 가해자 교화 등 여러 다방면에 걸친 우리 사회의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이 사회에 태어나 성장할 때, 어린 동심 속에서 그 나이에 맞는 웃음을 지켜주는 것,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인 모두의 의무이자 밝은 미래로 나아기 위한 첫걸음이다.
송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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