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주민 배제한 매립지 해법 과연 옳은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연장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 환경부와 인천·서울시·경기도는 지난 9일 4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인천시가 요구해온 선제적 조치들을 모두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4자 협의체는 빠른 시일 내에 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 협상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매립지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 인천시는 이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주민대표의 4자 협의체 참여 요구를 묵살한 결과다.

선제적 조치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12월3일 인천시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의 수도권매립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제안한 것으로 서울시와 환경부가 갖고 있는 매립지 소유권과 매립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합의로 인천시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 면허권과 매립지(2천만㎡)소유권을 갖게 된다. 서울시(71.3%)와 환경부(28.7%)가 1989년 523억원에 매입한 매립지의 향후 가치는 1조5천억~2조5천억원으로 피해 보상 차원이다. 또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도 인천시로 이관된다. 여기에 매립지 주변 개발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구간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구간을 조기 연장하고, 매립지 주변 테마파크도 조성하게 된다.

이외에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와 매립지 내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편도 확충된다. 또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연간 500억원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당초 약속대로 2016년 매립을 끝내야 한다며 주민대표가 배제된 어떤 결정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란은 이미 분쟁 해결 논의에 22년 간 온갖 고통을 감내해온 지역민의 대표를 참여시킬 걸 주장한 바 있다. 그들의 주장을 듣고,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합리적 해결책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다시 지적하거니와 주민대표가 배제된 4자 협의체가 향후 어떤 결정을 해도 주민이 반대하면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4자 협의체는 앞으로 매립지 사용 연장 문제를 비롯해 이미 합의 본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이때라도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그들의 주장을 듣고 설득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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