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1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필요한 인수(引水)·배수(排水)시설의 점용·사용허가 기간 15년 이내로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5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반복되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했던 관련 권리권 자의 부당이득 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종사자들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내구연한과 기존의 허가기간이 엇박자가 나 양식어업 시설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라며 “양식시설·인수·배수시설의 내구연한과 보조를 맞춰 허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존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고 양식어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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