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관련 특별법 개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국가적ㆍ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이 지난 9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456만명의 초ㆍ중ㆍ고교생 중 6만2천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이 중 73.5%의 학생이 학교폭력 때문에 힘들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횟수를 학기별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장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하도록 했으며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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