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소득세 부담 면제를”

박광온, 관련법 개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16일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에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금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해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은 퇴직소득이라기보다는 사회취약계층인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복지급여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다른 퇴직소득과 동등하게 과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일종의 복지급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비과세로 해 제도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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