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관련법 개정 추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15일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업보고서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보고서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사업내용의 적절성 평가가 미흡하고 어느 단체가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와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 국민이 사업을 평가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공익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며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