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50만도시 지자체장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해야”

지역에너지 자립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14일 향후 지역에너지 자립을 추동하고, 지역분산형 전원확대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의 주체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만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기간으로 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향후 인구 50만 대도시의 지자체장도 관할 구역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구 50만 대도시도 에너지비용이 큰 현실에서, 세심한 에너지계획을 세워 에너지자립도시를 추구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50만 대도시의 지자체장도 관할 구역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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