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10일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계약체결단계에서는 공사계약을 물건납품 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산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계약이행단계에서는 추가·변경공사 요구 시 원도급사가 반드시 추가·변경계약서 발급 및 작업지시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감리의 확인을 받도록 해 불공정하도급의 가장 큰 문제인 추가공사 구두 발주 후 대금의 미지급 문제를 방지하도록 마련됐다.
아울러 계약종료단계에서는 원청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게 하여 부당한 계약 해지, 보복적 이행보증금 청구로 하도급업체를 고사시키는 문제 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불공정 하도급의 근절은 단순히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지키고 건설안전을 담보하는 기본 전제가 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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