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국방개혁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은 징병검사의 현역처분 비율을 90%이하로 제한, 병력정예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22사단 총기난사사건, 28사단 폭행사망사건 등 잇따른 병영 내 악성사건 이후, 군 복무환경 진단 과정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인원 다수가 군에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현역가용자원이 부족해지자 병무청이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수시로 변경하며 현역자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며, 병영내 복무부적응 문제와 자살, 왕따 등 제반 문제에 대해 단순히 병영문화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입대자원의 질적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986년 51%수준이었던 현역처분율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90%를 상회했고 올해의 경우, 현역처분율이 91.5%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는 국방부의 병력소요에 따라 병무청이 인원수 맞추기에 급급했으나 공급자의 입장에서 병력자원의 질적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 군의 정예화는 징병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병무청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국방부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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