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도시계획위 민간위원선정 문제있다

도시계획은 그 본질상 수시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백년의 대계(大計)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을 심의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 등은 무엇보다 위원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런데도 인천시의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관련위원회에 이해충돌 소지가 높은 관내 해당 업계의 상당수 민간 사업자를 위촉, 참여시키고 있어 정책 결정에 이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인천시가 운영 중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위원 25명 중 이 분야에 종사하는 관내 민간 사업자가 6명에 달한다. 특히 이들 6명 중 건축회사 회장 J씨는 이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나머지 5명은 건설회사 대표와 건축사무소 대표들이다. 또 건축위원회는 사전 로비 우려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전체위원 60명 중 공무원과 교수 등이 30명, 나머지 절반가량은 해당 업계 민간 사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위원회 역시 위원 30명 중 4명이 해당 분야 민간 사업자다.

이처럼 지역 내 민간 사업자가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에 간부로 있거나 한 위원회에 무더기로 위촉돼 안건을 심의하고 있어 정책 결정에 객관성 결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잡음을 없애기 위해 관계법령은 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책으로 민간위원 위촉 때 외부 공모를 의무화했다. 또 친소관계 등에 따른 민간위원 내부 위촉 차단을 위해 공모방식과 관련학회나 협회 등 외부 유관단체에 추천의뢰 방식을 병행토록 했다.

이 경우에도 건축사·기술사 등 자치단체 관내의 현업 종사자 위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공모를 통해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얼마든지 관내 현업 종사자 위촉의 길이 열려 있다. 이 때문에 심의위원 본인 또는 소속 법인이 직접 설계한 안건을 심의하거나 본인이 용역에 관여한 안건 심의에 참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정책의 객관성이 담보될 수 없다. 또 관련협회나 건축사회 등에서 추천된 심의위원은 이 단체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위원회에 다른 구성원도 많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나 변명이 안이하고 옹색하다. 관내 민간 사업자의 정책 결정 참여는 이들을 매개로 관련 업체로부터 용역 등 로비 공세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간과한 억지에 불과하다. 시는 위원회의 심의과정 투명성 제고와 민간위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심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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