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관련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오산)은 27일 로스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학전형 또는 적성시험에서 거짓 자료의 제출 등 부정행위한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로스쿨 학생들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로스쿨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높은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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