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로스쿨 입학전형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을”

안민석, 관련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오산)은 27일 로스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학전형 또는 적성시험에서 거짓 자료의 제출 등 부정행위한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로스쿨 학생들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로스쿨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높은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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