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지방재정법 개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27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자체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재무보고서 등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연 단위로 공시하고 있는 재정 운영상황은 주민이 예산 집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어려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개정안은 연 단위의 지방재정 공시와는 별도로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며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세부 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그는 이날 연간 3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를 익명기부로 보고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해 정치자금 모금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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