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 매일 공개를”

김민기, 지방재정법 개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27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자체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재무보고서 등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연 단위로 공시하고 있는 재정 운영상황은 주민이 예산 집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어려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개정안은 연 단위의 지방재정 공시와는 별도로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며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세부 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그는 이날 연간 3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를 익명기부로 보고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해 정치자금 모금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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