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광역교통개선대책비분담금 원래 목적대로 써야”

이원욱, 특별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24일 광역교통개선대책비분담금을 원래 목적대로 쓰이도록 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분담금은 신도시 주민들의 분양가에 반영돼 입주민들에게 전가돼 왔다. 입주민이 부담한 분양가에는 분담금이 포함돼 있다.

또한 개별사업별로 수조원에 이르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분담금의 재원부담 근거가 그동안에는 법률이 아닌 국토교통부 훈령인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에 두고 있어 부담주체의 순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도시주민들이 부담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분담금’이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쓰이도록 했다. 즉 타 용도가 아닌 분담금을 징수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분담금은 반드시 입주민의 편의와 도시 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쓰여야 한다”며 “불이익을 당해 온 신도시입주민들에게 권리를 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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