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4일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시·도 등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기초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해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크게 제한해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 의원은 “현행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규정은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 국민불편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율경쟁 체계를 통해 부실업체의 자연도태 유도와 자구노력 등으로 경쟁력 있는 자동차관련산업 육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