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관련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9일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도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구분 저장 없이 혼합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혼합판매 사실의 표시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주유소에서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는 석유제품이 혼합된 것인지를 모르고 구입할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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